법률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구두계약이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어 해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하셨고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제가 구두계약을 하여 하도를 했지만
어짜피 원청과의 계약부분이 2개의 파트이므로
구두계약을 한 사퇴한 직원의 부분에 대해
원청에 사업포기를 제출해도 별상관은 없겠는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14톤 윙바디 운송사업과 25톤 카고 운송사업 중에
하도를 준 25톤 부분에 대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업 포기가 해지와 같은 의사 표시로 해석 될 수 있고 임의 해지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유형, 역무의 내용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원청과의 계약부분 중 사퇴한 직원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원청에 사업포기, 즉 계약해지를 주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점을 떠나서 계약해지를 논한다는 기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