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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몽구스6
조용한몽구스621.05.18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구두계약이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어 해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하셨고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제가 구두계약을 하여 하도를 했지만

어짜피 원청과의 계약부분이 2개의 파트이므로

구두계약을 한 사퇴한 직원의 부분에 대해

원청에 사업포기를 제출해도 별상관은 없겠는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14톤 윙바디 운송사업과 25톤 카고 운송사업 중에

하도를 준 25톤 부분에 대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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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 포기가 해지와 같은 의사 표시로 해석 될 수 있고 임의 해지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유형, 역무의 내용 등을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포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원청과의 계약부분 중 사퇴한 직원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 원청에 사업포기, 즉 계약해지를 주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점을 떠나서 계약해지를 논한다는 기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