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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친화적인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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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확인서에 싸인헸는데질문하겟습니다

2024년 8월28일 퇴직시 사직서와 금품청산확인서에 싸인을햇습니다 그런데 제 임금 지급을 28일까지 정산해서받앗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싸인해라 하면서 전 하고싶지않았는대 싸인해야 월급이 나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요가 아닌가요?

  1. 28일까지 임금지급을 받았다면 28일까지 근무일이라 근무중 금품확인서 받는건 효력이 없다던데 저한태도 적용이 되는 건지요> 물론금품확인서 싸인하면서 사직서도 쓰라해서 썻습니다

  2. 금품청산확인서에 싸인을 하면 월급을 입금해 주겟다고 말하는것도 강요에 의한것이고 제 의사와는 전혀 아니엇는데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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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의 문제로 보이고 이미 결과가 나왔으리라 판단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재직중 작성시 효력이 없으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