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크를 한대 구입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두었는데 등록하지 않았다고 구청에 고발한다고 하네요.
운행도 없고 등록은 할 예정이었는데 .. 그런식으로 협박을 하네요.. 고발해서 강제처분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니 등록 안하고 그대로 주차해둘 생각입니다. 진짜 구청에서 무등록차량이라고 강제회수 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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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해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등록차량이라고 강제회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