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귀중한봉고133
귀중한봉고133

이사 후 나중에 보증금 돌려준다는 집주인

제가 이번에 원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원룸 계약은 25년 2월 28일에 만기가 되는데 집주인이 방을 더 빨리 빼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였고 일정을 보니 가능할거같아서 2월 16일에 빼겠다고 하니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도 16일에 보내주시냐 물어보니 보증금은 계약 만기일 아니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은 못받은 상태로 방에 짐을 빼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진다고 들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방에 만기일까지 있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방을 빼고 보증금을 나중에 줄때 까지 기다려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보증금 반환 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열쇠를 넘기지 않고 계약 만기일까지 거주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이며. 조기 퇴거 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면 반환이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면서 먼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없이는 방을 뺄수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까지 있으시는 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퇴거하게 되면 점유를 인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기 상실하여 우선변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