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중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가족 중의 일부인만 상속을 포기하고 한 사람만 상속을 받도록 하려면, 나머지 가족들이 상속 포기신청을 하면 될까요?
고인이 남기신 것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받는 사람 중 대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나요?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고인이 살아계실 때 이미 증여를 받은 가족이 상속 포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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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협의하여 1명의 상속인
에게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2) 매각은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분이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시면 팔 수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바로 등기하고 파셔도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면 법정 상속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