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계약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분양권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가능한건가요? 보통 상속할때 분양권으로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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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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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또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시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의 시가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므로, 만약 납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가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비과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돼요.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