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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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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에 한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현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좀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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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부채가 더 많으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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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으로는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차순위자가 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순위자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