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중에 한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현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좀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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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부채가 더 많으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의 불이익으로는 생각될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는 경우 차순위자가 상속인에 해당하게 되므로 차순위자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