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있는 연락처 사적으로 연락해도 상관 없나요???
올해 서울에 비로 물난리 나면서 작은방 쪽에 프레임이 벌어지고 물샜던 자국이며 곰팡이가 아주 심각하게 났어요.
3주동안 부모님댁 다녀오느라 집을 비웠던 상태라 바로 해결하지 못한탓에 곰팡이까지 일어난듯해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거주지가 탑층이아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경우는 윗층에서 수리하고 부담하는게 맞다며 저보고 올라가 상의 하라며..ㅜ
제가 해결해야하는게 맞냐 물으니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 할수있는게 아니니 직접 올라가 항의를 하라네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때마다 사람은 없고 오후 10시 넘어서 퇴근하시는거 같은데 늦은시간에 찾아가는건 아닌거 같고..
임대인은 연락해 보라 하는데 연락처라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번호인데 이번호로 차빼주세요~이런?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연락해도 되나요??
덧 붙이자면 밤 늦게 층간소음 소리도 경고 해주고 싶은데 법에 안걸리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봤는데 문앞에 쪽지 붙여두는것도 법에 걸린다해서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하게 취득한 정보는 아니므로 가능하신 부분이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사건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누수문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인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윗집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할 일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가지 마시고, 임대인한테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