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콘도 회원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년 만기 콘도 회원권을 보증금원으로 계약하여 금년 5월에 계약이 만기가

되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돈이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어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소송외 사기등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한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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