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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멋돼지140
화려한멋돼지14021.04.11

농촌주택도 일가구 2주택해당되나요?

본인은 현재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고

부모님은 오천만원 이하의 농촌주택을 살고있는데

장남인 제가 추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이럴때

일가구 2주택에 해당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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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양도일현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그중 특히 양도소득세는 매우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시는 것은 너무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규정으로 배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 요건은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먼저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의 유형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주택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거주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하며,

    이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2)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거주요건: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여야 한다.



    (3)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2)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거주요건: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 기타요건: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 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기존주택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 판단에서는 포함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