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부모님 집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 제 명의로 2주택이 될텐데요. 만약 이럴 경우 종합 부동산 과세 대상에 해당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받은 주택을 5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또 지금가지고 있는주택을 먼저 매도 해도 1주택으로 봅니다

    또 종합 부동산세는 공시지가가 12억이상일때 부과 됩니다

    참고 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통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가액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12억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 이하 주택가액이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주택가액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가액 현 공동명의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인경우 주택합산가액이 9억원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을 12억(기본 9억)으로 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장기보유, 연령)적용하는 특례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종부세 특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또는 상속 지분 40%이하 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3억이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습니다.

    양도시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2주택으로 되더라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