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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되서 생각나는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이혼했고 중학생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양육권은 와이프한테 있습니다. 와이프가 아무 이유없이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하고 집에 여친을 데려왔단 이유로 집에 cctv이를 달아서 감시합니다 아이에게 경고했으나 아이가 한 번더 여친을 데려왔다해서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았고 집 비번도 바꿔서 집에도 못들어갔습니다.그래서 아이는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갔습니다. 또한 와이프가 힘들다고 하면서 '방학동안 니네집에서 아이 좀 키워라'하고 아이를 보냈네요 일방적으로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해서 냉장고 반찬은 다 썩어있고 사실상 아이가 정상적으로 밥 먹는건 학교 급식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말과 행동을 함에도 양육비는 계속 줘야하고... 저는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답답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지만 아이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조건부를 달아서 안주면 안되나요?와이프를 아이로부터 격리시키고 심리상담 같은거 받게 할 수 있을까요?와이프가 제 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좋은 방법 있을까요?너무 힘드네요..대화를 해서 풀어보라는 얘기는 안하셨음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자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 방해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용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