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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더없이엄준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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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로 기재되고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후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시면서 새아빠가 생겼고 초등학교때 성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새아빠의 호적에 들어가있는줄 알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호적은 생부에게로 되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생부와 15년넘게 관계를 이어가지않았고 현재의 새아빠를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아빠의 자식으로 호적을 옮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일이 생겨서 아버지로 세대주를 옮겨야하는데 제가 동거인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함께 살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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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세대주변경을 한다고 해서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