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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홍학291
쿨한홍학29120.12.18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릴적 부모님께서 4살때 이혼하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다. 이혼 후 어머님께서 전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해 양육권 문제도 어영부영 하게 넘어가 저는 새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호적상 동거인으로 남아있었어요. 저 또한 전 아버지와 연락 조차 해본 적 없었구요. 고3이 되어 저는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었지만 호적상 동거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본론으로 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뒤 , 지역행정구에서 전아버지가 돌아 가셨다고 자녀분이 장례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당시 첫애 돌도 되지않고 둘째 임신중이라 저도 당황스러워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상속포기 ? 를 하라고 장례를 하지 않겠다 행정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또 얼마 전 돌아가신 전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저에게 지불하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않는 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어머님은 이혼후 양육비10원짜리 한장 받아본적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자녀였던 제가 비용을 지불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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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채권 등과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 채무 등 역시 상속인인 법적 자녀인 질문자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망인이 된 아버지의 병원비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병원비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