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025년부터 세금 질문 1000원도 22프로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보통 22프로 세금은 200만원 이상 부터 아닌가요?
200만원 이하에도 세금 22프로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복권 등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과 달리 비과세 금액이 없으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으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로또당첨과 비슷한 내용의 세금인 것 같은데, 25년부터 금융소득과세제도가 시행 예정이며, 그 당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봐야겠으나 코인 투자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프로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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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에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납부핤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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