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인 2025년부터 세금 질문 1000원도 22프로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보통 22프로 세금은 200만원 이상 부터 아닌가요?

200만원 이하에도 세금 22프로가 붙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중 복권 등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과 달리 비과세 금액이 없으며, 1년에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으로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로또당첨과 비슷한 내용의 세금인 것 같은데, 25년부터 금융소득과세제도가 시행 예정이며, 그 당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봐야겠으나 코인 투자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프로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에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납부핤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