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시에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는
해야하지만 납부핤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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