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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요한참새60
고요한참새60

해외선물 세금 자세히 알려주세요!

250만원까지 비과세인게 맞나요?

혹시 해외주식처럼 세금이 22프로인지도 궁금합니다

11프로라는 분도 계시고 22프로라는 분도 계서서 많이 햇갈립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에 걸치면 결제일기준인지 체결일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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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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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의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11%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수수료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외선물 손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또는 해외주식에 상장된 선물 등의 파생상품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11%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과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하면서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는 경우, 대금결제일 전에 주식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이상 그 양도시기는 대금결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 양도 소득세는 파생상품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매매차익 250면 원을 공제한 후 11%를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선물은 국내 주식과는 당연히 분리과세이며 해외 주식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파생상품과 묶여서 같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국내 파생상품 )

    해외선물의 양도소득세는 약 11%이며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에 대한 세금은 파생상품으로 보는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매년 매매차익에 250만 원을 공제 후, 11%를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