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 양도 소득세는 파생상품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매매차익 250면 원을 공제한 후 11%를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선물은 국내 주식과는 당연히 분리과세이며 해외 주식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파생상품과 묶여서 같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국내 파생상품 )
해외선물의 양도소득세는 약 11%이며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