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반려동물 건강 이미지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
반려동물 건강 이미지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9

애완견 안락사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나이
9
성별
암컷
몸무게
3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요크
중성화 수술
1회

요즘 반려견 관련하여 법이 하도 많이 생기고, 변경되어서 여쭤봅니다.

약 10년간 반려한 강아지가 최근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보면 일시적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상 정도로만 얘기하고 산책을 자주 시켜라는 정도 입니다.

혹시라도...반려견을 안락사를 시킬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또한 안락사를 시킬려면 어떤 기관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락사 후 사람처럼 화장을 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동물병원에는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특별히 추가적인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락사 후 개인적으로 화장업체에서 화장을 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공동으로 화장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안락사는 침습적 의료시술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수의사가 허가된 장소 즉, 동물병원에서 실시하여야만 합법입니다.

    수의사들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허용 범주가 조금씩 다르니 주치의 선생과 협의 하시고

    안락사 후 동물보호법 12조, 47조에 따라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하셔야 하며 30일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망 이후

    1. 화장 업체에 의뢰하여 화장을 하는 방법

    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의료폐기물로서 처리하는 방법

    3.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옵션이 있고 땅에 매립하면 폐기물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