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 중 1억 원을 친정 부모에게 빌리고, 그 돈이 매도인인 시어머니에게 갔다가 다시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에게 송금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 매매대금 지급인지, 가족 간 자금 순환인지,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통한 증여인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입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상 또는 저리 대여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현재 시행령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고,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히 가족끼리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합법적으로 하려면 부모가 귀하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귀하가 부모에게 직접 상환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 구조는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는 가장거래, 저가양도, 증여, 자금출처 소명 실패 리스크가 큽니다. 우회적으로 돌려받는 방식 조언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