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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인터넷은행이라 불리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그리고 k뱅크 같은 곳에 예금을 넣어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메이저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애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새마을금고나 신협같은 곳은 중앙회같은 곳에서 보호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나 토스같은 인터넷 은행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보호가 된다면 어디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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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인터넷은행들도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통장을 개설할 때나 상품을 가입할 때 약관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토스 은행)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한국예탁결제원(KSD)을 통해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인터넷 은행 및 일부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모두 1금융권 은행들입니다.

    다른 시중의 1금융권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인터넷은행은 엄연히 우리나라 은행법에 속하는 은행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 1금융권에 속합니다. 예금자보호는 문제없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1금융권에 해당하고 이에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당 전금융사 통틀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고 해당 인터넷 전문 은행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와 같은 전자금융기관은 한국 예금자 보호공사(KDIC)에 가입되어 있어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이들은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KDIC의 보호를 받아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