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 여쭙니다.
근린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부분 여쭤봅니다.
A와B는 근린상가 1개호수를 매매하는데 , 둘다 개인, 일반과세, 포괄양수도 거래 입니다. (잔금일 25.07.31)
A는 2017년 3월1일에 상기 상가를 매입했고, 당시 부가세 환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질문: B가 포괄양수도로 매입후 27년 3월1일까지만 일반과세를 유지 후 간이로 변경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B가 매입후 또 10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5.07.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