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문제 여쭙니다.
근린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부분 여쭤봅니다.
A와B는 근린상가 1개호수를 매매하는데 , 둘다 개인, 일반과세, 포괄양수도 거래 입니다. (잔금일 25.07.31)
A는 2017년 3월1일에 상기 상가를 매입했고, 당시 부가세 환급을 모두 받았습니다.
질문: B가 포괄양수도로 매입후 27년 3월1일까지만 일반과세를 유지 후 간이로 변경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B가 매입후 또 10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35.07.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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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이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7년 3월 1일까지 일반과세자를 유지 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양도자의 취득시기로부터 10년)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상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사업장 포괄양도자와
사업장 포괄양수자가 사업장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 포괄양도자와 포괄양수자의 사업에 사용한
기간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자가 유상으로 일반 양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를 받았으므로 27년 1기 확정신고기한까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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