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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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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후 증여계약체결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a와b가 있습니다.

a가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납부, 중도금은 대출받아 납부를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졌고

a가b에게 이 근린생활시설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b가 남은 잔금 및 중도금 대출원금을 다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을 미리 치룬후에 증여계약을 체결했을경우

잔금에 대해서는 b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잔금은 7월말경 납부

증여계약체결 8월말

11월 등기 소유권 이전 되었는데

이때 부가세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하나요?

증여계약시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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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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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 이후에 세금계산서는 B의 명의로 발급 및 B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계일 시점을 확인해보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토지 및 건물분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하고 시행사 등으로부터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와 건물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고제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받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분양권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분양권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분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받은 날 이후의 분양권에 대한 토지분과 건물분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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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b가 취득한 후 매입한 건은 b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 있는 건으로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진행해 추후 불이익 없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며 b는 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