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분양 후 증여계약체결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a와b가 있습니다.
a가 근린생활시설 분양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납부, 중도금은 대출받아 납부를 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졌고
a가b에게 이 근린생활시설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b가 남은 잔금 및 중도금 대출원금을 다 납부하였습니다.
잔금을 미리 치룬후에 증여계약을 체결했을경우
잔금에 대해서는 b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잔금은 7월말경 납부
증여계약체결 8월말
11월 등기 소유권 이전 되었는데
이때 부가세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하나요?
증여계약시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