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당 미지급관련 궁금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새벽5시 출근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5분이라도 지각시에 교통비 수당은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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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주의나 징계 등은 가능하나 5분 지각하였다고 교통비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지각 발생시 교통비
미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공제 가능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통비 지급 조건에 대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출근 시 정액 지급이라면 지각을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