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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가뢰106
보랏빛청가뢰106

접촉사고 후 합의 거부 및 보험접수 거부

답답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9월18일 17시경에 배민커넥트 파스자전거 알바중

아파트에 배달 갔다가 나오는중 앞차가 정지하길래

저도 약 1미터뒤에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진등이 들어오더니 바로 후진해서

크락션은 울릴 시간도 없이 제 자전거 앞바퀴를

살짝 추돌했습니다.

다행이 속도가 높지 않았고 후진을 인식했던 덕분에

자전거 중심을 잡고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운전자분이 내려서 미안하다며 절 보지 못했다

하였고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괜찮은거 같다고

답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차량번호 적어서

귀가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넘어지지 않으려 힘을 준 탓인지

왼쪽 허리가 뻐근해서 차주에게 보험접수를

부탁 드렸더니 본인 보험수가 올라간다고 병원 먼저 다녀오시면 현금으로 합의해보자고 하여 병원에 가서

기본 진료 후 물리치료 받고 약처방 받아 왔습니다.

병원에서 한 5일은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고 2~3일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해서 배민 알바도 2일동안

쉬었습니다.

제가 배민알바로 일8~10만원정도 일당이 생기는데

2일동안 일 못한거랑 병원치료비로 30만원

합의금을 말씀드렸더니 차주 본인도 부담된다며

10만원을 이야기하시네요.

전 일당 손해와 병원비로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고 했고 30만원 안되면 보험접수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이후로 연락 두절이네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할지요.

    : 쌍방이 서로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방법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사고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