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퇴직급여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할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기전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단축근로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월 250만원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때 급여 월 260만원에 본인 단축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1번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2번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은 월 250만원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월 26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