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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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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퇴직급여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할때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기전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육아기 단축근로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월 250만원

  2.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때 급여 월 260만원에 본인 단축근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시 1번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2번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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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은 월 250만원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월 26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