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3년동안 식당을 다녔습니다. 주인 내외분과 함께 3명이 일하는 작은 식당이였지만 장사는 매우 잘 되는 편이서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겨울에만 장사가 안되어 약 2개월정도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쉬었다가 봄에 나오라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3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라 하면서 고작 100만원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람과 1년을 다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노동부 방문에 앞서 노무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S: 근로 계약서는 가까운 지인이라 작성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이고 임시적 고용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질의하신 것처럼 겨울에만 장사가 되지 않아 약 2개월 정도 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예정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그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요인,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러한 경우라도 질문자의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근로관계 지속성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