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9. 06. 03. 08:53

3년동안 식당을 다녔습니다. 주인 내외분과 함께 3명이 일하는 작은 식당이였지만 장사는 매우 잘 되는 편이서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겨울에만 장사가 안되어 약 2개월정도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쉬었다가 봄에 나오라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3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라 하면서 고작 100만원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람과 1년을 다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노동부 방문에 앞서 노무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S: 근로 계약서는 가까운 지인이라 작성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이고 임시적 고용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질의하신 것처럼 겨울에만 장사가 되지 않아 약 2개월 정도 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예정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그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요인,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러한 경우라도 질문자의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근로관계 지속성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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