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3년동안 식당을 다녔습니다. 주인 내외분과 함께 3명이 일하는 작은 식당이였지만 장사는 매우 잘 되는 편이서 말 그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날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겨울에만 장사가 안되어 약 2개월정도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쉬었다가 봄에 나오라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3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여 그만 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라 하면서 고작 100만원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 노동부에 민원제기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람과 1년을 다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노동부 방문에 앞서 노무사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S: 근로 계약서는 가까운 지인이라 작성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