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2019년 9월 15일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30일에 퇴사를했습니다 주방에 직원은 3명있었고 하루에 거이 12시간을 일한다생각했습니다 10시 출근해서 9시30분 퇴근이긴한데 배달이나 홀에 손님이있으면 22시까지 운영을했구여 같이 주방에 일하는 두명은 1~2년정도 일을해서 270~280 만원 사이를 받았고 저는 세전2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알아보니 정직원도 최저시급에 맞춰서 월급을 받아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하게되었습니다 휴무는 월 4회입니다. 첫째주 금요일에 쉬면 두째주는 토요일에 쉬는패턴입니다 토요일에 쉬는날이면 그주는 죽어납니다. 일주일에 84시간을 일하는셈이니까요..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 브레이크타임도 없습니다 주문이 안들어오면 쉬는거구요 장사도 나름 잘되는편이라 길면 5~10분정도 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통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