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꽤유쾌한천혜향
꽤유쾌한천혜향

1년에 2채 매도시 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두채를 비조정지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A : 2019년 B : 2024년에 매수)

2025년에 두채 모두 매도하려 하는데, 모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손해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년도에 파는게 좋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하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활용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b주택의 경우 2년 미만 보유하여 처분하면 77% 또는 66%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모두 파는 것이라면 양도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A주택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를 먼저 하고,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