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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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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소속 기간제근로자분께서 병가를 오후반차(14:00~18:00), 오전반차(09:00~14:00) 등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병가 일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1일 이내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단서를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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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규정대로 "연속" 5인 이상일때 진단서 첨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과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으나,

    연차가 아닌 기관 자체적인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병가가 연속 5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 정함이 없다면 5일 이상 사용이 충족되는 시점에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병가 시간, 일수를 상호간에 미리 확인하여 5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빙을 요구하고 일괄 필요한 시간을 신청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