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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칠면조174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사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누나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할경우 세금환급시 인적공제는 제거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하시고, 연말정산에는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누나가 부모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이후
아들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거 형편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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