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나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사시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누나거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할경우 세금환급시 인적공제는 제거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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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누나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하시고, 연말정산에는 본인이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누나가 부모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이후
아들의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거 형편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