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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올빼미91
냉엄한올빼미91

올해 9월 전세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만약 보증금 안빼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현재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전세가 3억 9천에 들어갔으나 현재는 가격 하락이 발생해 3억 4천입니다. 이중 전세자금대출로 은행에서 1억 3천을 빌렸고, 나머지는 제 돈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집주인에게는 이미 6월말에 올해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이고, 전세금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 만료 일자는 9월 30일이라 저는 그 날짜에 맞춰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는 후속 세입자 안들어와도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약 세입자 안들아와서 전세금 안빼주면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9월 30일에 맞춰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 날짜에 가능한지요??


질문이 여러가지 이지만 현재 머리가 매우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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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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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9/30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임대차등기명령, 지급명령 나아가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9/30일에 법적 행동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볼때 빨라도 만기 1개월이후정도에 회수가 가능하며, 보증보험이 아닐경우라면 사실상 긴시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상관없이 신규임차인이 없어도 계약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시게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이 불가 할 시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현재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불가시 현재 자금이 있으면 다른 집으로 가셔서 보증금반환받기를 기다리면되지만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으로 계속거주하셔도 무방하다 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미리 임대인께서 방을 내놓으셨을겁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많아서 딱그날 빼주기는 어렵습니다

    방빠지는거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슴조이지 않고 여유롭게 이사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후 이사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