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만 발생하고 2023년 과세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 발생처에서 '해촉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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