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요 법률 소송및 소장대리작성 문릐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무자격자)이 중개사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공모하여 1년8개월전 임대차계약건에 갱신권 사용을 박탈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남편병환으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권을 박탈당한후 이사하였습니다 이사후 한달도 안되서 해당 부동산에서 매매를 같은 중개사(무자격증)에게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현장 증거를 채증 후 중개사와 공동정범인 상황입니다 중개사는 해당구청에서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과 무자격 중개사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하려고 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물 등록 사실 등으로 허위 실거주가 입증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 직원에 대한 연대 책임

    해당 직원이 불법 중개행위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다만 이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실손해액 수준으로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물 등록 현장 채증 자료와 구청의 행정처분 내역 등 확보하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리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정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경험 있습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