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주장과 무자격 중개사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매도하려고 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물 등록 사실 등으로 허위 실거주가 입증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자격 직원에 대한 연대 책임
해당 직원이 불법 중개행위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다만 이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실손해액 수준으로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물 등록 현장 채증 자료와 구청의 행정처분 내역 등 확보하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리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