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생애최초로갈아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청약 분양받아 올해 전반기에 입주했고 입주 당시에는 소득제한에 걸려 디딤돌 등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혼부부 소득한도가 높아져서 기준 안에는 들었으나 알아보니 등기접수(7월초)가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구입용도의 대출이 가능한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춰 상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1. 구입용도의 대출이 불가한지(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2.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대출금액은 분양가의 69프로 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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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구입용도의 대출이 불가한지 여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만 취급합니다. 따라서 7월초에 등기접수를 하셨다면 10월초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구입용도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2.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해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고, 주택가격이 5억원이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6억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취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과 주택 가격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