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직원 소득세 미공제시 납부방법
가게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꾸려나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일해본적 없고 저도 회사원이었어서 아는게 많이 없어요..
직원 급여 지급시 4대보험만 공제하고 소득세는 안뗐더라구요 물어보니 1년마다 한번에 몰아서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380만원 받는 직원 소득세가 17만원 정도 나오던데.. 이걸 공제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액이 없으니 연말 정산시 환급 받을 금액이 없는거죠?
그럼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나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17만원*12개월=204만원 정도의 세금을 한번에 내야하는 건가요??
세금은 사업장으로 나오므로 결정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야된다던데.. 그럼 연말정산시 월급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절대 환급은 없습니다. 많은 추가 납부세액은 근로자가 부담 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월분의 급여가 전부 세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기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