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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파란돼지115
파란돼지115

직장인 해당년도중에 국민연금 수령시작한 경우

엄마가 1~6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월30만원 안되요)을 하셨어요.

현재 직장을 다니셔서 2022 연말정산을 하셨는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서류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셨는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이 공제가 안되어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시작하면 해당연도중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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