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해당년도중에 국민연금 수령시작한 경우
엄마가 1~6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고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월30만원 안되요)을 하셨어요.
현재 직장을 다니셔서 2022 연말정산을 하셨는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서류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셨는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이 공제가 안되어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시작하면 해당연도중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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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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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등을 회사에서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연령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갱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공적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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