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irp 계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Irp와 isa에 매달 10만원 씩 넣어 배당주와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고있는 주린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irp와 isa를 따로 신고해야하는지와 각각계좌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익은 각각 irp +100,000원 , isa +200,000원인 상태입니다
더불어 미국주식 계좌도 수익은 250만원 이하이지만 띠로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불입액은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irp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25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ISA계좌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은 없는 것이고
추후 해당 계좌에서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IRP계좌 불입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계좌 실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기본공제 금액 이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 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