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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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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다 쉬는갈까요?

근로자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요? 근로자에는 공무원 등은 포함이 안되나요? 맨날 일하시는 것같던데.. 궁금하네요.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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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바,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 등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율을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제외되고, 일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휴무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외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헌법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