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게되면 자동차세를 내나요?

정부에서 기초생활급여수급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생계급여수급자가 생계형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내는가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면 이치에 맞지않는 정책이 아닌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게 부괴되는 보유세이므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