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병행 회사원의 연말정산은?

2023. 12. 22. 01:3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후 첫 연말정산인데요. 저와 같이 회사원과 사업자 활동 둘다 하고 있는 군들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직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수행합니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회사에 통보할필요없이, 내년 5월중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 12. 22. 0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저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4.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 0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예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3. 12. 22. 0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신 이후에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2. 0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