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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희망이넘치는천혜향
처음부터희망이넘치는천혜향

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작년 10월 말쯤 입사해서 올해 12월 22일정도까지만 일하겠다고 11월 18일에 팀장님께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11월 25일 대표님이랑 면담 통해서 희망 퇴사일까지 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절 놔줄수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린건 효력이 없어서, 희망 퇴사일까지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특정 기간까지는 업무수행을 하는게 맞나요?

퇴사 통보 자체는 11월 18일에 말씀드렸구, 대표님도 팀장님한테 간략하게 통보날 전달 받으셔서 인지는 하고 있으셨는데 두번 다 서면으로 말씀드린거라 날짜고지된 자료가 없습니다 ㅠ 혹시 몰라서 이후에 사내 메신저로나마 팀장님께 12월 22일이 퇴사일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있는 내용 남겨놓았는데 후임자가 원하는 퇴직일 날짜까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출근을 언제로 알고있어도 되는건가요?

지금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수인계를 완료할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퇴직에 포함되어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하지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