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이혼을 하기 위해 재판을 꼭 받아야 하나요?
결혼은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쉽게 하는 행위인데 이혼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재판도 받는다고 하는데 재판없이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통해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도 법원에 가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된 경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재판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재판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판사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