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결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혼이 될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말하셨는데

아버지의 정신질환이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저도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제 정신질환의 발현은 아버지 때문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