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혼하려고 결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재판이혼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서
이혼이 될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말하셨는데
아버지의 정신질환이 이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저도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제 정신질환의 발현은 아버지 때문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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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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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 열거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될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