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몇퍼센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누락하고 최소신고을 하였다 하여 국세청에서 최소신고차로

지목되어 누락된 매출금액을포함 가산세 부과까지

해서 800만원정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총매출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소신고는 원천징수된 금액만 약2200만원신고되었습니다 나머지5800만원 정도는 원천징수가 안된금액 5800만원은 모바일에 나타나지 않아서 본이 않니게 신고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를 세무소에서 추계신고 로 신고하여 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저 이글을 올립니다

1.종합소득세를 추계로만 신고가되었습니다

2.날자가 지나서 기장작업이 않되고 추계로만된다

합니다

3.세금신고 하는 지식이 부족해서 본이 않니게 누락신고로 인하여 세금이 많이나온것은 않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로 하시고 장부작성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장부작성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