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후 이직까지 약 2주간의 기간동안 건강보호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내야하나요?
전달 30일 말일에 맞춰 퇴직 후 15일 후 입사를 했는데
약 2 주간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공적 보험이라서 그냥 있으면 과태료 부과되며 계속 미납시 압류등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서 건강 보험 가입하면서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나온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2주뒤에 다시 건강보험의 직장인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굳이 납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