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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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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이직까지 약 2주간의 기간동안 건강보호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내야하나요?

전달 30일 말일에 맞춰 퇴직 후 15일 후 입사를 했는데

약 2 주간의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운영중인 공적 보험이라서 그냥 있으면 과태료 부과되며 계속 미납시 압류등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 옮긴 직장에서 건강 보험 가입하면서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나온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2주뒤에 다시 건강보험의 직장인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굳이 납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