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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어제 법원에서 느닷없이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라는데 너무 황하네요. 안가면 벌금도 내야 하는거 같은데 꼭 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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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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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심원의 경우 법정된 불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출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