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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차단기 오작동하여 차량충격

상가에서 출차중에 차단기가 열린 후 진출하던중 앞 차가 멈추어 저도 같이 멈추었다가(1분) 앞 차가 출발하여 따라 나가는도중에 차단기가 내려와서 차량을 충격 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보험사나 관련 상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 받아보세요.

  •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기가 오작동으로 차량을 충격했다면, 관리 주체인 아파트 측이나 차단기 유지보수 업체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선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을 확보하시고, 관리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서 제출하세요. 이후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운전자의 부주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사고 상황은 차단기 센서나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통과하는 도중에 차단기가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상가 관리 주체(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차단기의 오작동 및 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상가 관리 주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사고 접수 및 보험 처리를 요구해야 돼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직접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래요.

  • 상가에서 출차중에 차단기의 기계 오작동으로 질문자님의 차가 파손되었다는것을 확실히 증빙할 영상 자료등이 있으면 건물 관리사무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수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경찰의 힘을 빌려 cctv등의 자료부터 확보 하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