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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1.25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후 차량 사고?

눈이 오던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다른차량을 보내기 위해 정차를 하였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은것을 보고 저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량의 ABS가 잡히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앞차량의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관리사무소에 말을 했는데 관리사무소는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저의 사고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주차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보험과 저의 자동차보험 모두 접수한상태 입니다.

궁금한점은

1. 저의 사고와 같이 주차장 진입하고 미끄러진 사고는 아파트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해 아파트 보험에서 100%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사고 발생하고 CCTV를 확인하니 저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비원분께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제설작업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3. 사고발생 후 여기저기 찾아보니 운전자인 저의 과실이 크고 아파트의 보험이 0%~30%정도 라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전문가님의 탁월한 도움을 통해 이번사고 제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의 사고와 같이 주차장 진입하고 미끄러진 사고는 아파트의 관리책임소홀로 인해 아파트 보험에서 100%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 이번 사고는 주차장 진입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느정도로 내리막인지는 알수 없으나, 아파트 관리책임소홀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님 도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과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2. 사고 발생하고 CCTV를 확인하니 저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비원분께서 염화칼슘을 가지고 이동하는게 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말로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제설작업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 적절한 제설작업이 안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자료는 오히려 아파트 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당시 현장사진등을 확보하여 제설작업이 안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사고발생 후 여기저기 찾아보니 운전자인 저의 과실이 크고 아파트의 보험이 0%~30%정도 라고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 이와 동일한 판례는 찾기 어렵네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58

    A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인도의 일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왔고, 공사차량이 건축 폐기물 등을 싣고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량에 물을 뿌려 오다, B가 공사 근처의 인도를 보행하다가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여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였고, 해당 공사장은 30%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유사한 판례로 서울서부지법 2006나 8355판결

    재판부는 원고는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빙판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갈이 깔린 길을 지나 경계석을 내려서다가 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어 그 비율을 60%로 보아 관리 업체의 책임을 40%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당일 영하의 날씨에 밤새 젖은 눈이 내려 제설 및 제빙작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위와 같은 유사 판례 정도가 있으며 0% 책임이 없다고 나온 판례는 제설을 해 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다가 난 사고라

    해당 사고와는 크게 관련이 업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통행로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을 참작하게 됩니다.

    차량 과실이 많을 것이며 진입로의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나 차량 과실 보다는 적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