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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옷을 여러개 주문했다가 하나가 맘에 안들어서 반품할려고 하니까 택배비가 왕복으로 계산해서 차감하던데 왜 한번만 하지 왕복으로 계산을 하나요? 이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물건을 반품할 때 필요한 배송비도 구매자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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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본인이 택시 시킬때 무료아니였나요? 그래서 왕복비 받는겁니다.
반대로 글쓴이가 옷을 판매하는데 무료로보냈는데 받는사람이 보고 싫다고 반대로 반품비만 내신다면 택배비만 계속나가는겁니다.
훈훈한두꺼비124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판매자측에서는 판매를 못한 상황이라 처음에 상품을 보낼 때 지불했던 택배 비용까지 구매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왕복으로 택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상한친칠라5
안녕하세요. 비상한친칠라5입니다.
혹시 택배 받으실때 택배비 내셨나요 아마 판매자 부담 택배비였을거에요 판매자입장에서는 택배비까지 내며 물건을 발송했는데 귀책사슈가 소비자에게 있으면 당연히 택배비 부담을 소비자가 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