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주문했다가 반품할려고 하는데 왜 택배비를 왕복으로 받나요?

옷을 여러개 주문했다가 하나가 맘에 안들어서 반품할려고 하니까 택배비가 왕복으로 계산해서 차감하던데 왜 한번만 하지 왕복으로 계산을 하나요? 이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고

      물건을 반품할 때 필요한 배송비도 구매자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본인이 택시 시킬때 무료아니였나요? 그래서 왕복비 받는겁니다.

      반대로 글쓴이가 옷을 판매하는데 무료로보냈는데 받는사람이 보고 싫다고 반대로 반품비만 내신다면 택배비만 계속나가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판매자측에서는 판매를 못한 상황이라 처음에 상품을 보낼 때 지불했던 택배 비용까지 구매자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왕복으로 택배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상한친칠라5입니다.

      혹시 택배 받으실때 택배비 내셨나요 아마 판매자 부담 택배비였을거에요 판매자입장에서는 택배비까지 내며 물건을 발송했는데 귀책사슈가 소비자에게 있으면 당연히 택배비 부담을 소비자가 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