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카드 지출만 많으면 연말정산에 도움되나요?
주부이고 소득은 없이, 카드 지출만 많으면 배우자에게 연말정산 도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 공제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시면, 남편 앞으로 카드사용을 몰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우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사용액 역시 거주자 본인의 사용액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주부로 소득이 없고, 카드 지출이 많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부 본인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많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는 유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주부의 카드 사용 금액도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본인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에서 추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주부의 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높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큰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액이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은 각 각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이 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환급을 모두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 사용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에 합산이 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자라면 질문자님의 지출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